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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은단껌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며,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태극기를 이용하여 편의점 벽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은단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씹할 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과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 식당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L의 손을 눌러 그곳 칸막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L(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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