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40』 피고인은 2016. 9. 9. 경 네이버 중고 나라에 문화 상품권과 해피 머니 5만 원권 4매를 18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문화 상품권 대금 18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의 농협 계좌로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과 해피 머니의 결제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과 해피 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미 휴대폰 결제 한도도 초과되어 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과 해피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1 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542』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 10:1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삼성 갤 럭 시 탭 A6 '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본 피해자 D(26 세, 남) 가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먼저 현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출금 내역 조회, 거래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