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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25 만 원 상당의 해피 머니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20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 만 원을 송금하면 해피 머니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목록 3, 7, 11, 14, 23, 32, 46, 61, 62, 63), 각 진정서( 목록 28, 36, 40)

1. 각 금융거래 내역 등( 목록 2, 8, 15, 19, 24, 30, 33, 38, 43, 47, 57), 회 신자료( 목록 4), 각 캡 쳐 자료( 목록 9, 39, 42, 44, 48), 이체 내역 및 캡 쳐 자료( 목록 12), 예금거래 신청서( 목록 18), 네이버 가입자료( 목록 50)

1. 각 수사보고( 목록 20,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들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약 40 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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