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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93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0.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 문화 상품권 해피 머니 컬 처 랜드 92%에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92,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피 머니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권 해피 머니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전달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인천 지검 17 형제 14278호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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