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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14%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위와 같은 운전 도중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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