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11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4. 01:35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의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신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위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4. 9. 19.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