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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 23. 13:00경 춘천시 춘천로 180에 있는 ‘외환은행 춘천지점’에서 피해자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보지구멍이나 쳐다봐라. 마약하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C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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