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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11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27.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1층 엘리베이트 앞 복도에서 입주민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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