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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7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4. 04:15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위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E, 니가 경찰이야, 야이 새끼야, 택시기사랑 한통속이구만”이라고 외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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