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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8고정123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센터로부터 위 센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은 ( 주 )D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특정 소방대상 물로서 특정 소방대상 물 관계인 인 피고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시설과장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 드라이 파이프 밸브’ 중 19개가 잠겨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2016. 10. 23.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드라이 파이프 밸브 폐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컴프레셔를 구매하는 등 폐쇄된 밸브를 다시 세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 감과 동시에 소방시설 보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관리 단 대표회의 개최를 준비, 추진한 사실, 그런데 2016. 9. 21. 개최된 회의에서 참석자 중 일부가 적극 반대하여 보수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 포 소방서는 현장 점검 후 2016. 10. 21. 이 사건 건물 소방시설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그 직후에야 보수업체 선정이 되어 정비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관리 단 대표회의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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