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25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소유자로서 위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 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유지 ㆍ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포함) ㆍ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의 소방시설을 유지 ㆍ 관리하던 중 2017. 8. 14. 10:30 경 위 C의 1 층 수신기 전원 미 투입, 지하 펌프 실 내 소방 펌프 전원 미 투입 및 작동 불능, 유도등 및 발신기 위치 표시 등 미 점등 상태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 항, 제 9조 제 3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7. 8. 30. 경 소방시설의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