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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7 2017고정97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 받은 용역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시설과장으로 파견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ㆍ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을 포함한다) ㆍ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소방업무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의 지하 1 층, 지상 4 층부터 8 층까지 각 층 별로 유수 검지장치 실 내에 화재 예방을 위해 6 개씩 설치한 소방시설인 ‘ 드라이 파이프 밸브’ 36개 중 32개를 폐쇄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드라이 파이프 밸브를 폐쇄한 상태로 유지하여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위 A이 위 제 1 항과 같이 소방시설인 드라이 파이프 밸브 36개 중 32개를 폐쇄하여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자백 취지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폐쇄한 드라이 파이프 밸브가 32개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폐쇄한 밸브의 수를 19개라고 진술하였다가 34개로 수정하였을 뿐, 32개라고 진술한 바는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기록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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