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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8고정8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B 아파트는 연면적 15,266.59㎡,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을 포함한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22:12 경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 실에 있는 R 형 소방 수신기 1, 2번 설비 연동 스위치를 임의로 정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 항, 제 9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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