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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165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B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C 일원 263,100㎡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08. 9. 30.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30.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피고인은 2014. 10. 2.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015. 3. 4. 후임자가 선임되까지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에 따라 형법 제 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위 조합의 감사, 2015. 3. 4. 경부터 현재까지 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이고, D은 철거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이하 각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의 계약 수주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G은 위 E의 전무이사로서 B 조합과 관련하여 D의 지시를 받아 E 및 F을 위해 철거공사 등 수주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D, G의 수주활동으로 위 조합은 2010. 1. 15. E과 계약금액 119억 7,897만 원 상당의 ‘ 철거 및 잔채처리 공사계약’ 을 체결하고, 2014. 6. 20. F과 계약금액 50억 원 상당의 ‘ 토지 수용 ㆍ 재결 행정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철거업체 인 위 D, G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E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진행될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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