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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G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은 서울 성북구 H 일대 159,451㎡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135 세대의 아파트 등을 설립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8. 6. 11.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0. 1. 15. 설립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11. 11. 7. 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조합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4. 5. 7.까지 조합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조합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용역업자 선정 등을 포함하여 조합업무수행을 총괄한 사람들 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고, I은 주택 재개개발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전문업체인 ( 주 )J 의 전무로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4. 17. ( 주 )K 등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철거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1. 경 조합 업무 추인에 반대하는 사람들 과의 분쟁 발생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위 I과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식당 등에서 자주 접촉하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위 M 식당에서, I에게 ‘ 조합이 기존 임원들 측과 반대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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