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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177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을 임차하여 말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육면적 900㎡ 이상 규모의 배출시설에서 말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2015. 6. 3.까지 위 장소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말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나주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말 운동장은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D에는 배출시설로서 나주시 F 외 4필지 상에 255㎡의 축사, 180.7㎡의 관리사, 390㎡의 축사가 있을 뿐이다.

결국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은 825.7㎡에 불과하여 D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할 뿐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받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가축분뇨법상 설치허가도 함께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말 운동장이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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