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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1 2017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11. 경...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1년 및 벌금 500억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지위와 기초사실] B 주식회사[ 이하 ‘ 구( 舊) B’ 라 한다] 는 2000. 2. 25. 경 반도체 웨이퍼 (Wafer)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9. 23. 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 형식상으로 흡수 합병된 후, 합병법인의 사명이 ‘B 주식회사[ 이하 ‘ 신( 新) B’ 라 한다] 로 변경되는 절차를 거쳐 2009. 10. 6.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되었다.

피고인은 2000. 2. 25. 경부터 2009. 9. 23. 경까지 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9. 5.부터 2010. 5. 26.까지 신 B(C 포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구 B 와 신 B의 최대주주였다.

D 회계법인은 2010. 2. 경 신 B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던 중 분식 회계 등을 이유로 ‘ 감사 의견 거절’ 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0. 3. 24.부터 신 B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이후 신 B는 2010. 9. 3. 경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2012.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 편 구 B는 2007. 경부터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과도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증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매출 및 이익이 증가된 것처럼 재무제표의 수치를 가공하지 않는 한 기존 대출유지나 신규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3. 경 구 B의 2008 회계 연도에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코스닥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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