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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합83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A는 2006. 6. 경부터 제 5대, 제 6대, 제 7대 P 시장으로 각 선출되어 P 시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 시 환경 녹지국장으로서 P 시장을 보좌하여 Q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운영관리 및 감독,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업무 등 환경 녹지 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R 소재 S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99. 8. 26. 경부터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U의 지배주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Q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은 1996. 8. 경 경기도에서 쓰레기 매립시설 승인을 받았고, 1998. 8. 25. 경 구 건설 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받고 1998. 10. 22. 경 부지면적 339,753㎡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고, 2004. 8. 11. 경 그 부지면적을 284,000㎡ 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이하 ‘ 관리계획’ 이라 한다)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0. 6. 29. 경 그 부지면적을 270,000㎡ 로 변경하고 축구장, 족 구장 등의 체육시설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2011. 6. 30. 경 총 부지면적 270,000㎡, 매립면적 113,500㎡ (1 차 34,830㎡, 2차 24,220㎡, 3차 54,450㎡), 주민 편의 시설 35,000㎡( 축구 장, 족 구장, 수영장 등), 관리시설 3,100㎡, 녹지 121,200㎡ 로 준공되었다.

P 시는 2011. 6. 경 P 도시공사와 사이에 Q 소각 잔재 매립시설( 매립면적 113,500㎡, 관리 동 1,060㎡ 등) 과 수영장, 축구장 등의 주민 편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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