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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가단333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2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2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전에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0. 27. 원고 B, 원고 C은 I(주)에게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임대하여 주었다.

제1조(부동산 임대의 목적) :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을 임대하여 공동주택(A.P.T) 가설 건축물(모델하우스) 축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 본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2011년 09월 24일)로부터 21개월로 한다.

제6조(원상복구) :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을’은 (30)일 이내에 계약목적물 지상의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여 임대차 개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이후 I(주)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연체하였고, 2015.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8. 7. 국세체납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원인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위신청에 따라 I(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7. 11. 9. 피고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소유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은 별지3 임료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다.

임료산정기간 감정평가액 년 임료 월 임료 기간 임료 2017. 11. 9.부터 2018. 7. 20.까지 50,753,11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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