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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147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전주지방법원 C)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4.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9. 9.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4. 4. 8.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월 89,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4. 4.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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