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임야와 다른 사람의 소유인 D, E, F, G 임야 등 합계 8,490㎡ 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원산지 가격 27,184,660원 상당의 해송 및 기타 활엽수 합계 1,337 본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간 중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준보전 산 지인 위 임야 8,490㎡ 중 5,941㎡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한 뒤 그곳에 농지와 통행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준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목 가격 조서, 2017년도 시가 표준액 표, 농지원 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1. 훼손 임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전문 후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