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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4. 16. 선고 2011구단2369 판결
단순교환을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60 (2011.08.29)

제목

단순교환을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점, 거래가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교환토지들은 다수 필지의 토지로 각 토지의 현황이 모두 달라 그 객관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1구단2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19.

판결선고

2012. 4. 16.

주문

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XX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7.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교환 가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XX동 산 000 임야 5,058㎡(이하 '교환양도토지' 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ⅰ)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 답 2832㎡, ii) 같은 동 000-0 전 27㎡, iii) 같은 동 000-0 전 205㎡, iv) 같은 동 000-0 전 773㎡, v) 같은 동 000-0 임야 186㎡, vi) 같은 동 000-00 임야 298㎡, ⅶ) 고양시 XX동 000 전 1762㎡ 중 737㎡를 교환하기로 함 {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위 토지들을 합하여 '교환취득토지' 라고 하고, 위 i), ii) 토지를 '이 사건 쟁점 토지' 라고 한다}

- 원고와 소외회사는 교환양도토지와 교환취득토지를 면적 대비 1:1로 교환하기로 함

- 원고는 위 교환 후 남게 되는 소외 회사 소유의 고양시 XX동 000 전 1762㎡ 중 1025㎡(이하 '비교대상토지' 라고 한다)를 공시지가의 1.5배로 계산된 금원인 000원에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함

- 원고는 비교대상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원은 1997. 9. 4.에, 중도금 000원은 경계측량을 마친 후에, 잔금 000원은 교환양도토지와 교환취득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할 때 지급함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7. 9. 4.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교환양도토지와 교환취득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비교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1997. 9. 4. 계약금 000원을, 같은 해 10. 21. 중도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및 교환양도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에서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25. 소외 회사 및 양AA을 피공탁자로 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년 금 제1994호로 잔금 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교환계약 및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양AA을 상대로 교환취득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가합2162호) 2007. 4. 18.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47393호로 항소하여 2008. 2. 5. 항소인용판결을 받았다. 소외 회사 및 양AA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230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5. 29.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7. 10. 9.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으로 000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하여, 2010. 11. 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토지의 단위 면적당 매매가액인 49,050원/㎡ (000원 ÷ 1025㎡)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단위면적당 실제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2011. 1.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1. 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원인은 단순한 교환거래에 불과하고 교환양도토지, 교환취득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에 관한 개산공제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피고가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매매가액을 그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단위면적당 실제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교환양도토지와 교환취득토지의 상호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다만, 면적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차이나는 면적을 매수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비교대상토지의 매매대금을 공시지가의 1.5배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이 합의된 금원이 비교대상토지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교환양도토지와 교환취득토지는 면적 대비 1:1로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거래가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교환양도토지나 교환취득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④ 교환양도토지와 교환취득토지는 다수 필지의 토지로서 각 토지의 현황이 모두 달라 그 객관적인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양도토지나 교환취득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점, ⑥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의 명목 하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도 없었던 점, ⑦ 더 나아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이용 상황, 지형지세, 형상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역사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통일성 ・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단위면적당 실제취득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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