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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2035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60,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C생)는 2002. 6. 27. 19:00경 원고의 집 베란다 창문을 넘다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손으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우측 전완 양측골(척골과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2. 6. 28.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 D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척골에 대해서는 도수(徒手) 정복술{비관혈적(非觀血的) 정복술, manual reposition}과 K-강선 삽입술이, 우측 요골에 대해서는 개방 정복술{관혈적(觀血的) 정복술, open reduction)과 K-강선 삽입술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의 우측 척골에 대한 도수 정복술과 K-강선 삽입술은 우측 전완 후방(배부) 근위 1/3 선을 천공한 다음 천공 부위를 통하여 척골 골절에 K-강선을 삽입함으로써 별 무리 없이 시술이 이루어졌으나, 우측 요골의 경우 같은 천공 부위를 통하여 우측 요골 골절에 K-강선을 수차례 삽입하여 골절을 정복(整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골절 부위인 전완부 원위 1/3 지점의 피부를 절개한 후 골절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골절 부위의 연조직이 충격된 것(soft tissue impinged)을 확인하고 개방 정복술 및 K-강선 삽입술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상태에 대해 “Rt finger sense, motor check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2. 6. 29.의 상태에 대해서도 “Rt arm elevation keep하며, Rt finger motion sense check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도 2002. 6. 29. 원고의 상태에 대해 “Thumb extension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2002. 7. 9. 이루어진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요골 부위의 감각 신경 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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