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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5가단2570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원고의 치료과정 1) 원고는 2008. 3. 2.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원위부의 상과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을 입고, 2008. 3. 3.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물리치료를 받고 2008. 4. 23. 퇴원하였다. 2) 원고는 E병원에서 2008. 7. 21., 2008. 7. 22., 2008. 8. 19. 검진 결과 수술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 9. 23. D병원에 입원하여 2008. 9. 24. 골이식술 및 재고정술을 받았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1) 원고는 2009. 10. 23.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부 불편감이 확인되었고, 2009. 10. 28. 방사선검사결과 고정에 쓰였던 나사의 풀림 현상과 골절 부분의 불유합으로 진단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검사(ESR) 수치는 8mm /hr(정상범위 0~20)이었다. 2) 원고는 2009. 10. 29. 피고 병원에서 원위 장완골 금속판 제거, 장골 가관절증 절제와 장골 이식의 원위 상완골 골유합술과 금속판 절골술(이하 ‘1차 수술’)을 받고 2009. 11. 28. 퇴원하였다. 3) 이후 외래진료를 받던 원고는 2010. 4. 12. 1차 수술 부분의 통증 및 발적을 호소하였고 통증이 지속되자 2010. 4.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4. 15. 소파술 및 변연절제술(이하 ‘2차 수술’)을 받고, 수술 중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0. 4. 17. 메티실린을 비롯한 모든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으며, 2010. 5. 4. 퇴원하였다. 4) 이후 외래진료를 받던 원고는 2010. 5. 28. 창상부의 분비물이 관찰되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 2010. 7.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7. 13. 내고정물인 금속판 제거술을 받고, 장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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