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 주식회사 삼보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중 작동중인 기계 사이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삼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날 C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척골 감압술 및 전방 전위술, 근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2011. 9. 28. 같은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골절부 불유합이 발견되어 2012. 5. 18.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골이식술, 신경감압술 등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계속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고, 2013. 1. 21. 피고 의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원고에게 우측 척골손상에 따른 우측수부의 이상감각, 제한감이 잔존하며 우측의 파지력이 좌측에 비해 1/2 이상 감소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고 합계 72,632,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17. 피고로부터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시행(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직후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 의심되었다.
마. 2013. 10. 18. 원고가 E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척골신경 부분열상이 확인되자 원고는 좌측 하퇴부에서 신경 8cm를 떼어내어 두가닥으로 겹쳐서 이식하는 좌측 비복신경 이식술을 이용한 우측 척골신경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2013. 11. 1.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현재 원고에게 우측 척골신경 손상 및 좌측 비복신경 이식술로 인한 우측 상지 감각 이상과 좌측 족부 감각이상 장애가 남아있다.
사.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금속고정물 제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