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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578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8,463원, 원고 B에게 3,957,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A은 2016. 11. 20.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근로기간: 2016. 11. 20.부터 2016. 11. 25.까지, 담당업무: 건설과 이에 관련된 업무 및 회사에서 부여하는 기타 업무, 임금지급조건: 1일 150,000원으로 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1. 22. 13: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농장에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 A과 다른 인부 4명이 함께 삼나무를 자르는 작업, 즉 원고 A은 전기톱으로 삼나무를 자르고, 다른 인부 2명은 삼나무 주변에서 삼나무 줄기를 지지하고 있다가 원고 A의 위 톱질작업이 끝나면 삼나무를 떠밀고, 인부 1명은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그 바가지에 위 쓰러지는 삼나무를 받아 천천히 땅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이 위 톱질작업을 끝내고 피하는 중 벌목하던 삼나무가 원고 A의 왼쪽 다리 위로 덮치면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상을 입어 2016. 11. 22.부터 2016. 12. 12.까지 F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정 이용한 내고정술 등을 하는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2. 12.부터 2016. 12. 31.까지 G병원에서 통증조절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1. 31. 단하지 석고붕대를 제거한 후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가 2017. 5. 13.부터 2017. 5. 19.까지 G병원에서 좌측 하퇴부 봉와직염 진단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12. 22.부터 2018. 1. 18.까지 G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등의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8. 2. 22.까지 각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재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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