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7.09.12 2007노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이유

1. 항소이유 및 판단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심판시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