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6.08.18 2006노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8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04. 10.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력 및 단기간 내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8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