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6.15 2012고정16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석유 판매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3. 16:2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노상 C가 운영하는 유사석유 판매소에서 유사석유제품 1통(18리터들이)을 D 누비라 승용차량 운전자 E에게 26,000원에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자인서
1. 수사보고(일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