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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1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 15: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옆 골목길 노상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1통(18ℓ)에 18,000원을 주고 구입한 유사석유제품을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싣고 다니며 뿌려놓은 홍보용 명함을 보고 전화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주유해 주고 2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0. 7. 1경부터 2010. 7.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루평균 2~3통(1통 180ℓ)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 1통(18ℓ)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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