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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77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라는 상호로 ‘신나판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부터 같은 달 12. 1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2012. 10. 12. 14:00경 불상번호 승용차의 연료탱크에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17리터짜리 용기 1통을 판매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7리터짜리 유사석유 9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범죄 장소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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