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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0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시설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4세) 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학교 특수 학급에 배치된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8. 11:30 경 위 학교 창고 내에서 요리 실습 수업을 위해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지러 간 피해자에게 가스레인지를 내 어 준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28. 11:35 경 위 학교 행정 실 내에서 요리 실습 수업을 위해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넣을 부탄가스를 가지러 간 피해자에게 부탄가스를 내 어 준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첨부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E 학생 지적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판단 근거 자료

1. 진술 녹화 CD,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 쳐 사진 2매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9, 10, 12),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9, 2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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