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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1: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 단지 앞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으로서 물건을 구매 중인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게 되자, 위 아파트 단지 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단지 내 정원 의자로 데리고 가 앉도록 하고, 피고 인의 상의 겉옷을 벗어 피해자의 다리 위를 덮은 후 위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 협조 회신

1. 112 신고 접수 내용,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의 자 물건 구입 영수증, 피해자가 진술 녹화 당시 그린 그림

1. 편의점 및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편의점 및 현장 CCTV 사진, 영상 녹화 CD, 현장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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