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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에서 11.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06:00 ∼07 :00 경 서울 강북구 C 원룸 410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지적 장애 2 급) 의 주거지에서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하지 마라 ”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지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시디( 순 번 5번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 급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 급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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