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4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출입하는 D 복지관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말투가 어눌하고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임을 인식하고 인형을 선물로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 농구하러 가자’ 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복지관 근처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손, 볼, 입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속기록( 피해자),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장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및 백업, 피의자 특정), CCTV 영상사진, 관련 사진
1. 사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CD,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확정내용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