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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 대마 매수, 흡연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대마를 공동 매수해서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B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B로부터 매수대금 18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의 매수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만을 축소한 것이고,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2019. 7. 10. 19:43경 불상지에서, 다크웹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D’ 지갑을 이용하여 약 266,83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위 판매자가 속칭 던지기(드랍) 방식으로 놓아 둔 대마초 2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바코 롤링페이퍼에 올려놓고 페이퍼를 말아 불을 붙인 뒤 B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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