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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68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수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H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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