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4노74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