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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1,000만 원이 반환된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아직도 9,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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