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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47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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