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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5노2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실제 수술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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