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또는 횡령죄로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반면, 편취액 대부분이 다른 여행객들의 여행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편취액 중 피해자들의 여행비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나중에 반환된 돈을 제외하면 피해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