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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3 2018고단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상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제천에 있는 B 회사 C 과장인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데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5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 제안을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유선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2018. 1. 3. 경 청주 청원구 E에 있는 F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주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NH 스마트 명세서( 이체결과 조회)

1.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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