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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3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주류회사 B C 과장인데, 회사에서 주류 관련 세금 문제가 있어 카드가 필요한 데 3일 정도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서, 3 일간 대여하고 대여료 2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7. 8. 7. 시흥시 정 왕 천로 197, 동우 디지털 파크 소재 경동 택배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하고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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