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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6 2012고단11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충주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D초등학교 지붕보수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9:30경 위 D초등학교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40세)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약 11m의 고소작업대에서 지붕 마감재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붕 마감재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약 11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충주시 F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E에게 일당 9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을 사용한 다음 D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발주받은 D초등학교 지붕보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E은 2012. 10. 8. 09:30경 고소작업대에서 지붕 마감재 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도 추락하여 같은 날 14:00경 F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14:00경 F병원에서 근로자 E이 업무상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인 9,000만 원의 유족보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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