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3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2:4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게 유리문을 때려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2. 건조물침입

가. 2019. 3. 27. 12:45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3. 27. 14:00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위 옷가게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으로 보아 상당한 폭력성 보이고 있고, 본 건 또한 그 폭력성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가게에서 출동한 경찰에 연행 후에 다시금 찾아오는 등 집요함을 보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보호관찰로 예방할 필요성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