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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옷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라운 색 가 디 건 1벌을 착용한 후 가게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말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중순 16: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7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17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전주지방법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9:25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한율 크림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콜라겐 화장품 1점을 품 속에 감춘 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2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전주지방법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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