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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19고단53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2. 01:50 경 울산 남구 B 시장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천막을 열고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02:3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 02:2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5. 02:1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어묵 등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경 울산 남구 E 원룸 옆 공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기계 명 LG G5 )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경 울산 남구 F 부근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기계 명 삼성 갤 럭 시 J5 )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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