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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2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 20:1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가방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들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위 가게의 유리 출입문 1 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깨어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 20:3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관공서 인 서울 종로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에 인치된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좆 까, 씹할, 눈알을 확 뽑아 버려’ 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채무 자인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을 부순 후 피해자의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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