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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5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09:4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유리문을 통하여 식당 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기사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식당 내부 cctv 확인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검사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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